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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133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1-23공포번호 7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2. 통영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금고 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평가 기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별표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평가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금고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약정서

조례 제11조제3항의 금고약정서는 시장이 작성한 금고 약정서, 수납대행 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 약정서를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8조

금고운용 상황보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고운용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금고운용상황보고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