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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113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관내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어업인의 책무

귀농어업인은 교육훈련, 농어업경영자금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영농ㆍ영어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사업활동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귀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 정착을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융자 지원사업
2. 친환경 농어업 지원사업
3. 농어업경영의 구조조정 지원사업
4. 교육훈련 및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사업
5.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6.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7조

지원계획 등의 심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귀농업인의 경우에는 통영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통영시 어업ㆍ어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지원취소

시장은 보조금과 융자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고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지원대상 사업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포기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제9조

평가

시장은 매년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