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관내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업인은 교육훈련, 농어업경영자금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영농ㆍ영어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사업활동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귀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귀농어업인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 정착을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융자 지원사업
2. 친환경 농어업 지원사업
3. 농어업경영의 구조조정 지원사업
4. 교육훈련 및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사업
5.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6.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에 필요한 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귀농업인의 경우에는 통영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통영시 어업ㆍ어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과 융자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고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지원대상 사업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포기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매년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