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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131129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7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20)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시장이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시장도 동규정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02. 7.20)(개정 2006.1.20, 2007.9.15, 2021. 1. 24)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2002. 7.20, 2024. 1. 4., 2025. 7. 1.)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99. 2. 9)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담당(팀)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개정 99. 2. 9, 2004.11.15, 2022.8.1.)
5. 읍ㆍ면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읍ㆍ면의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개정 99. 2. 9)
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동일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때에는 행정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개정 99. 2. 9, 2002. 7.20, 2007.4.3)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중 관직이 있는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장 및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9. 2. 9, 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

제4조

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2.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