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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12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단체”라 함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 또는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 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국가보훈부ㆍ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

예산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에 관한 사항
3.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2.31.)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2.31.) [전부개정 2008.1.10]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설치ㆍ관리 및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 순위, 사용료 감면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