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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13112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1-02공포 2026-01-02공포번호 2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16조, 제16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2.>

제2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3조

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관광교통국장, 기획예산실장, 교통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 2022.12.26., 2026. 1. 2.>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제1호의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2. 통영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체류(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때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통영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 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3.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5.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6.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7.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교통약자 인구현황 및 이동실태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11.6.)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1. 2.>
1.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역 밖의 이용 시 병원 목적에 한하여 최대 1시간 차량 대기가 가능하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하여 통영시 차량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개정 2021. 9. 27., 2026. 1. 2.>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다.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나목의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 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1. 9. 27., 2023. 12. 28., 2026. 1. 2.>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단,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 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20.11.6.)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3. 12. 28.>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 1. 2.>
③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19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 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ㆍ시외버스, 택시 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 시내버스요금 이하(개정 2020.11.6.)
2.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개정 2020.11.6.)
가. 관내요금: 통영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시내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통영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경남도내와 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의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1. 2.>
1.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홍보
6.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 비영리 법인, 단체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
⑤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⑥ 시장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⑦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때(개정 2020.11.6.)
4. 그 밖의 국가나 통영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렇지 않다.

제25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ㆍ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1.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및 친절교육(개정 2021. 9. 27.)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5. 성폭력 예방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 및 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