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영시의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의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영시의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시내버스ㆍ마을버스 및 택시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택시의 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노선의 체계 개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내버스 및 택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0.6, 2018.5.1, 2018.12.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ㆍ경제ㆍ경영ㆍ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언론계ㆍ법조계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 직능단체 대표
4. 통영시의회 의원
5. 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6.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유관기관의 관련 공무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안건 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20)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7.11.20)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내용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17.11.20)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삭제(2017.11.20)
⑤ 소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및 서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및 업계 등 관계 이해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