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0.17)(개정 2005.8.10)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0.17)(개정 2005.8.10)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시,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5.8.10,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