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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11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영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관급공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출자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6.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시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1. 종합공사 2억 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 원 이상의 공사

제5조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기능훈련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
4. 그 밖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