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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3111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통영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관계공무원, 그 밖에 합의제기관 및 자문기관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9, 2018.12.31., 2025. 10. 17.>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통영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31.>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등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22.1.3.)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1.8]

제3조

특수공인

① 시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5.6.10.)

[전문개정 2013.11.8]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5.8.10, 2013.11.8)
② 공인 규격은 별표 1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1. 19, 2013.11.8)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에서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과장에게 합의를 하여야 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1. 19. 2004.8.10. 2013.11.8, 2014.10.6, 2018.12.31, 2022.11.14., 2023.12.11.)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9조에 따라 공고하고,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9, 2014.10.6, 2018.12.3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 1. 19)

제6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③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④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6.2.1, 2019.12.20.)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제7조

공인대장

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18.12.31)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9)

제8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려는 때에는 이를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19, 2018.12.31)

제10조

<삭제 2013.11.8>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폐기신청을 하고, 그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공고하고, 폐기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폐기공인은 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3조

공인관리자

공인관리자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1. 1. 19,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에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2001. 1. 19, 2018.12.31)

제15조의2

인영의 인쇄사용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1. 19)(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19)(개정 2018.12.31)

제15조의3

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 1. 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