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자치법규 2131109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9, 2014.5.14., 개정 2024. 7. 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9., 2024. 7. 10.)
1. “공용차량”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0.4.9, 2014.5.14, 2017.9.22)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ㆍ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0.4.9, 2011.12.29)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지프형 또는 다목적 승용ㆍ승합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
8. "차량수요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시 본청ㆍ시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를 말한다. (개정 2010.4.9)
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4.9)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9)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9)
12.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1.12.29)
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7.9.22)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차량수요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4.9, 2014.5.14)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 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차량수요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 형태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9, 2016.9.28)

제6조

정수배정

① 차량수요관서별 차량정수는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수요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
② 차량수요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ㆍ폐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

제7조

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 형태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차 형태기준을 하향조정할 때에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형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4.9, 2016.9.28)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차량수요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수요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9., 2025. 9. 1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수요관서에서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4.9)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차량수요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4.9)

제12조

차 형태변경 승인

(개정 2016.9.28)
① 차량수요관서의 차 형태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른 차 형태변경은 해당 차량수요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9.28)

제13조

차량의 교체

① 차량수요관서의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4.9, 2014.5.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4.9, 2014.5.14., 2024. 7. 1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함.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9.22)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차량수요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4.9)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9)
1. 차량 수요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0.4.9)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0.4.9)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차량 수요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으며, 배정 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및 차 형태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0.4.9, 2016.9.28)

제17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 형태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차량수요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16.9.28)
② 차량수요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16.9.28)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통보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

제20조

차량관리부서 지정

①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관리부서 (이하 "차량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9)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차량수요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수요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수요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0.4.9)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0.4.9)
④ 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되며, 차량의 외부에 시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통영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개정 2016.9.28., 2024. 7. 10.)
⑤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0.>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전산대장)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9)

제23조

배차승인

①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전산대장)하여야한다. (개정 2010.4.9)
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목적ㆍ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4.9)
③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공용차량의 감축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에서 차량관리부서에 감축운행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하며, 배차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배차제한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0.4.9, 2014.5.14)

제24조

유류구입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 등"이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25조

유류 사용정산

① 차량관리부서 담당자는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전산대장)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관리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4.9)

제26조

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수요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4.9, 2025. 9. 12.)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0.4.9)

제27조

차고운영

①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9)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수요관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9)

제2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차량수요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4.9., 2024. 7. 1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4.9)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12.>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9)
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0.4.9)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10.4.9)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개정 2016.9.28)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0.4.9)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개정 2025. 9. 12.>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받는행위 (개정 2016.9.28)
13. 불법 주ㆍ정차 행위
14.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신설 2010.4.9)
15.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신설 2010.4.9)
16. 그 밖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신설 2010.4.9)

제31조

운행 주의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미리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수요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자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0.4.9)

제33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운전원 교류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요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조직관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접운전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