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을 위한 지원ㆍ경진ㆍ전시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을 위한 지원ㆍ경진ㆍ전시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이란 그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신기술로 가공ㆍ생산한 공예품을 말한다.
2. “산업디자인”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제품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과 개선행위로써 시각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산업공예디자인ㆍ제품디자인 등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2.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3. 공예품의 전시판매 지원
4. 산업디자인 개선 보급 및 전시 등
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통영공예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의 요령과 절차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의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인터넷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2.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
3. 작품의 규격 및 출품제한사항
4.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 시상부문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을 위하여 통영시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윈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ㆍ유관기관 및 판매업계 등에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입상자 선정 시 구성하고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통영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입선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한 기간에 전시하여 일반에게 관람하게 한다.
시장은 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진대회 관련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