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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조례자치법규 213110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0-12-31공포 2010-12-31공포번호 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을 위한 지원ㆍ경진ㆍ전시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이란 그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신기술로 가공ㆍ생산한 공예품을 말한다.
2. “산업디자인”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제품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과 개선행위로써 시각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산업공예디자인ㆍ제품디자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책 및 사업

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2.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3. 공예품의 전시판매 지원
4. 산업디자인 개선 보급 및 전시 등

제4조

경진대회

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통영공예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의 요령과 절차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공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의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인터넷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2.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
3. 작품의 규격 및 출품제한사항
4.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시상

① 시장은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경진대회 시상부문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을 위하여 통영시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윈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ㆍ유관기관 및 판매업계 등에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입상자 선정 시 구성하고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통영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

입선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한 기간에 전시하여 일반에게 관람하게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진대회 관련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