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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10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통영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통영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통영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후생복지제도”란 통영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개정 2020.12.29.)
④ 시장은 통영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제8조에 따른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2. 소속공무원의 결혼ㆍ출산 축하 선물 제공
3.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4. 단체 보장 보험 가입
5.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6.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7.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8. 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9. (삭제 2020.12.29.)
10.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속공무원 국내외 테마 교육 경비 지원
11. 그 밖의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개정 2020.12.29.)

제8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2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29.)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신설 2020.12.29.)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통영시 공무원노동조합대표로 한다. <개정 2022.8.1, 2022.12.2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전문개정 2020.12.29.)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조문이동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