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2024. 9. 30.>
이 규칙은「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2024. 9. 30.>
①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통영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되, 2개 이상의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출된 설립사실통보서 순으로 접수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2024. 9. 30.>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 9. 30.>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통영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