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통영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6. 19, 2005.6.30, 2017.12.8)
이 규칙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통영시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6. 19, 2005.6.30, 2017.12.8)
이 규칙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3. 1.13, 2003.12.31, 2019.10.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8)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재택근무자”란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도서지역은 도서지역에 있는 가정 또는 관사로 한다) 등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근무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1.18, 2019.10.16, 2019.12.13.)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12.31, 2005.6.30)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30, 2019.10.1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④ (삭제 2005. 6.30)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매회 6만원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로서 비상근무, 행사 등을 위하여 3시간 이상 사무실에 근무한 때에는 3만원의 재택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12, 2016.10.25, 2019.10.16)
① 소속 기관장은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2016.10.25, 2019.10.16)
② 당직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일을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제목개정 2019.10.16]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3.12.31, 개정 2007.4.3, 2008.7.29, 2010.5.25, 2010.12.31, 2016.10.25)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99. 6. 19, 2003.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 6. 19, 2003.12.31, 2019.10.16)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신설 2003.12.31)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신설 2003.12.31)
3. 상황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0분 내외 대기근무 실시 (신설 2003.12.31)(개정 2021. 9. 6.)
⑤ 재택근무자는 항상 통신연락 체제를 유지하고 당직근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9. 12. 13.)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택당직에서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풍수해, 설해, 산불발생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2.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사항 발생 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⑦ 본청 1,2청사는 해당 청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당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2청사 혼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6.10.25, 2019.10.16)
⑧ 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에 대해 자녀보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적용되지 않는다.(신설 2017.12.8, 개정 2023.6.30.)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그 사실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19, 2003.12.31, 2007.4.3, 2019.10.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권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7.12.8, 2019.10.16.)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9.10.16)
② 일ㆍ숙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관리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7.12.8, 2019.10.16)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권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당직 근무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개정 2019.10.16)
2. 당직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개정 2019.10.16)
3. (삭제 2003.12.31)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10.25)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17.12.8)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17.12.8)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1.11.18, 2019.10.16)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에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1)
②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삭제(2019.10.16)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3.)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개정 2003.12.31, 2016.10.25)
2. 경비원 및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개정 2003.12.31, 2016.10.25)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관리상태의 점검 (개정 2003. 1.13)
5. (삭제 2003.12.31)
6.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확인 (신설 2003.12.31)
7. 전화민원의 응대 (2003.12.31)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부서의 장에게 연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등은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소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9. 6. 19, 2003.12.31, 2016.10.25)
③ 각 부서의 장(재택당직근무부서를 포함한다)은 각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기관장에게 연락 (개정 2003.12.31)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개정 2003.12.31)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관할 경찰서와 군부대 및 기관장에게 연락 (개정 2003.12.31)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03. 1.13)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나 본청 또는 경상남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본청 또는 도청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7.12.8, 2019.10.16)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0.16)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삭제 2003.12.31)
5. (삭제 2003.12.31)
6. (삭제 2003.12.31)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수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03.12.31)
12. 순찰용시계 및 전지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6.10.25)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의 본청소재지에 위치하는 시 단위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협의에 따른다.(개정 2017.12.8)
③ 제1항의 비상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당직사령은 시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은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17.12.8)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0.16)
② (삭제 2003.12.31)
③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부서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2.12.12)
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개정 2017.12.8)
2.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 대하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개정 2003. 1.13, 2003.12.31, 2017.12.8)
3.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개정 2003.12.31, 2017.12.8)
①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 (개정 2003.12.31, 2017.12.8)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 (개정 2003.12.31, 2017.12.8)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 (개정 2003.12.31, 2017.12.8)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개정 2017.12.8)
③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012.12.1 신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14.10.6.)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하고 응소 등록 후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개정 2019.10.16)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현지 작업필수요원(현업부서)은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1. 4. 25)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된다.(개정 2019.10.16)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 접수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라 상황실 근무요원은 행정과장이 편성한다.(개정 2017.12.8)
④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19.10.16)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6. 19)
1. (삭제 2003. 1.13)
2. 일반전화 : 2대
3. 행정전화
가. 당직실 : 1대
나. (삭제 2003. 1.13)
삭제(2019.10.16)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중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0.16)
3. 삭제(2019.10.16)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근무지
2. 각 사무실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 부착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실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시가 제17조에 따라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시 비상당직사령은 각 기관별 보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청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12.8, 2019.10.16)
비상근무령 발령 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2011.11.18)
시장은 비상근무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행정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직원비상 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①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시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