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21:00까지, 토ㆍ일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1. 항상 정숙하여야 하며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대폰, 라디오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무단집회 등의 장소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모든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모든 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각 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성년자의 도서열람 및 대출요구가 미성년자의 정서함양 및 풍속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①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1.7.1.)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② (삭제 2021.7.1.)
③ 회원은 독서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원은 주소 및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독서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시장이 도서관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①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독서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그 기간 동안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③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자료
2. 연속 간행물 및 잡지ㆍ신문
3.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료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1.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
1. 기본시설 : 시청각실, 문화강좌실, 다용도실
2. 부대시설 : 조명, 무대, 음향시설, 기타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서관의 기증 자료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기증서를 받아 접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
1. 도서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처리 기준
가. 자료 보존ㆍ활용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2.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처리 기준
가. 자료의 훼손ㆍ오손ㆍ파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나.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등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다.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복본
라. 대출자의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마. 맞춤법, 법령 등의 변경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바. 장서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
사. 연속간행물자료는 1년간 보관 후 폐기
아.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해당 도서관 연간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