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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1091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1-04-01공포 2021-04-01공포번호 6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통영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21:00까지, 토ㆍ일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1. 항상 정숙하여야 하며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휴대폰, 라디오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무단집회 등의 장소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도서관 이용 및 제한

① 도서관의 모든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모든 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각 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성년자의 도서열람 및 대출요구가 미성년자의 정서함양 및 풍속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독서회원증 발급

①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1.7.1.)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② (삭제 2021.7.1.)
③ 회원은 독서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원은 주소 및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정지

①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독서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시장이 도서관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개정 2021.7.1.)

제7조

대출 및 반납

①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독서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그 기간 동안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③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자료
2. 연속 간행물 및 잡지ㆍ신문
3.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9조

부대시설 사용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1.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

시설사용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
1. 기본시설 : 시청각실, 문화강좌실, 다용도실
2. 부대시설 : 조명, 무대, 음향시설, 기타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11조

기증 자료의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서관의 기증 자료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기증서를 받아 접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12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
1. 도서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처리 기준
가. 자료 보존ㆍ활용공간의 효율화
나. 자료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
2.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처리 기준
가. 자료의 훼손ㆍ오손ㆍ파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나.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등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다.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복본
라. 대출자의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마. 맞춤법, 법령 등의 변경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바. 장서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
사. 연속간행물자료는 1년간 보관 후 폐기
아.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해당 도서관 연간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