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통영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통영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각종 도형자료와 속성자료가 포함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유관기관”이란 통영시(이하“시”라 한다)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
11.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
12.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3. “공간정보목록”이란 공간정보의 유형ㆍ내용ㆍ품질ㆍ보안ㆍ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
14.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5.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라.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마.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바. 공간정보 자료제공 등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
다. 프로그램 보완 또는 추가 개발 요구
라.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마.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화일) 제출
바. 입력된 데이터 확인 점검
사.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②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각종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화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담 및 현업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 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DB구축(갱신)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형자료 및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사업 준공계 접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공사시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수치지형도, 도로기반시설물도, 도시기준점)을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DB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수치지형도, 도로기반시설물도, 도시기준점)을 시공사에 전달하여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도로기반시설물도)을 시공사로부터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가 전담부서를 경유 하였는지 확인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상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인허가 등 수시 발생되는 도형자료 시설물대장조서의 속성 자료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 업무는 현업부서에서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⑥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 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현업부서 및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 내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공사로 인하여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망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부서에 사전통보하고 추가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3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14)
전담부서의 장은 당해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손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통영시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용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④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점용 및 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만 기록ㆍ관리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 자료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간정보 자료제공 수수료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 따라 시 공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8.8.14, 2022.8.11.)
②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8.8.14)
③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하며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사람이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통영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