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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07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08.1.10, 2009.10.16, 2017.12.29., 2021.12.27., 2022.2.25.)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2.26.]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09.10.16, 2022.12.26.)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16)
③ <삭제 2022.12.26.>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배우자 및 4촌이내의 형제자매 또는 의회 의원의, 직계 존 비속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1명으로 하고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2.26.>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9.10.16)
1. 결산개요 (개정 2017.12.29)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7.12.29)
3. 재무제표 (개정 2017.12.29)
4. 성과보고서 (개정 2017.12.29)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7.12.29)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7.12.29)
② 삭제 (2016.11.10)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8.1.10, 2009.10.16, 2017.12.29., 2021.12.27., 2022.2.25.)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09.10.1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9.10.16, 2017.12.29)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