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자치법규 213107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5-06-10공포 2015-06-10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통영시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2)(개정 2005.8.10)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5.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5.6.10.)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5.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5.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서기는 건강기획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9.7. 9, 2010.12.31, 2014.5.1)

제8조

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제9조

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