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통영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통영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교육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센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개정 2017.4.10)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개정 2017.4.10)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4.10)
4. 「공익법인의 설립 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4.10)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4.10)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4.10)
7.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4.10)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ㆍ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