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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07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6-02-24공포 2026-02-24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3., 2023.6.30.)
1.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6.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현역군인과 상근 및 승선근무예비역, 의무경찰, 보충역을 포함한 제복을 입었거나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관리

① 거북선 등 조선군선(이하 "거북선 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관리한다.
② 거북선 등의 명칭 및 배치는 다음과 같다.
1. 제1부잔교 : 전라좌수영거북선 및 통제영거북선
2. 제2부잔교 : 판옥선 및 한강거북선

제4조

관람시간

거북선 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 ~ 10월 31일 : 09시부터 18시까지
2. 11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 09시부터 17시까지

제4조의2

개관 및 휴관

① 거북선 등은 제2항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② 거북선 등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5조

관람료 등

① 거북선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별표 2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무인자동안내장치 또는 무인모금함을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되, 다음 날이 공휴일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6조

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2023.6.30., 2025. 10. 17., 2026. 2. 24.>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6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개정 2019. 7. 1.)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 군인 자.「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 차.「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카.「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17.4.10)(개정 2018.11.12) 타.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 파.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2. 50퍼센트 감면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사람 (개정 2018.11.12) 3. 20퍼센트 감면 가. 통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8.4.19) 나. 삭제(개정 2019.10.16.) 다. 삼도수군통제영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라. 청마문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마. 수산과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가지만 적용한다. (신설 2015.2.13.)

[전문개정 2014.2.11]

제7조

관람료의 게시

관람료의 요금표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거북선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고성방가, 음식물 반입 및 상거래 행위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 관리자는 퇴선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각종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전시품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거북선 등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