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10.2.11)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10.2.11)
통영관광개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2.11)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2.11)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40억원으로 하며, 공사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9.12.31.)
② 공사의 자본금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11)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1)
① 시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개정 2010.2.11)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4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400,000주로 한다.(개정 2019.12.31.)
⑥ 주식 발행의 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11)
공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① 공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의 배당은 이익배당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신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수를 통지한다.
③ 위 조항 외의 주식에 관한 사항은 「상법」제340조, 제350조, 제443조에 따른다. (개정 2005.8.10, 2016.11.10)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2.11)
1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2.11)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 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1)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르며,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0.2.11)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11]
① 사장은 시장이 임ㆍ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2.11, 2019.12.31.)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0.2.11)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행정국장, 관광교통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3.11.25, 2007.2.13, 2007.3.26, 2013.7.31, 2014.10.6, 2018.12.24, 2019.12.20.,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ㆍ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2.11, 2019.12.31.)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ㆍ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1, 2019.12.3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2.11)
① 감사는 시장이 임ㆍ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0, 2010.2.11, 2019.12.31.)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2.11., 2019.7.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개정 2010.2.11, 2016.11.10, 2019. 7. 1.)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9. 7. 1.)
4.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0.2.11, 2019.7.1., 2022.8.11.)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05.8.10, 2010.2.11, 2019.7.1.)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10.2.11)(개정 2019.12.3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1)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ㆍ면한다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2.11, 2019.12.31.)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10.2.11)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0.2.11)
③ 삭제 <2019.12.31>
④ 삭제 <2019.12.31>
⑤ 삭제 <2019.12.31>
⑥ 삭제 <2019.12.3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1)
삭제 <2019.12.31>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2.11) 1. 통영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8.4.19) 2. 통영욕지섬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신설 2019.12.31.) 3.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4. 「통영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개정 2005.8.10, 2019. 7.1.)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0.2.1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이동 (2019.12.31.)]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2.1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11)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2.11)
①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11)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11)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1)
[본조신설 2007.2.13]
①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2018.4.19)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11)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①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신설 2019. 7.1.)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9.12.31.) ③ 공사는 사업연도마다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1. 제1항제5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신설 2019.7.1.)(개정 2019.12.31.)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개정 2019.12.31.)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0조제2항: 제30조제3항으로 이동(2019.12.31.)]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1)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개정 2010.2.11)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16.11.10)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① 공사는 영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② 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통영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본조신설 2007.2.13]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0.2.11)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11)
[본조신설 2007.2.13]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11)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2.11)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개정 2010.2.11)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6.11.10, 2017.11.20, 2019.12.31.)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개정 2005.8.10, 2010.2.11, 2018.4.19)
공사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통영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2018.4.19)
삭 제 <2019.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