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RCE 자연생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RCE 자연생태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RCE”란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UN대학이 지정한 교육센터(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의미한다.
2. “공원시설”이란 통영RCE 생태관, 녹색생활체험동, 수서체험동, 방문자센터동, 야외무대,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
통영RCE 자연생태공원(이하 “자연생태공원”이라 한다)은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116 일원에 둔다.
자연생태공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공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 RCE관련 교육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 자연생태공원의 관리, 보호, 수입금 관리
4. 자연생태공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아시아 태평양 RCE도시 네트워크 지원 등 국제협력사업 운영
6. 그 밖에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① 자연생태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자연생태공원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RCE 관련 사업 등 국가 및 통영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4.26.)
공원시설의 전시물에 대한 관람료는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전액 감면
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개정 2019.4.26.) [시행일: 2019.7.1.]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요원을 포함한다)
자.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카.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6.11.10)
2.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0. 12. 29., 2026, 2, 24,>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경우 소지자 포함 4명까지
다.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
라.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
자연생태공원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연생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대표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수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연생태공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5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자연생태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원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자연생태공원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사업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자연생태공원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내역서를 매일 작성하고,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결산 완료 후 수입과 지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자연생태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연생태공원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자연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