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태안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태안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2018.8.29., 2023.4.17.>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태안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태안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2018.8.29., 2023.4.17.>
①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9.19., 2023.4.17.>
② 협의회의 의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4.1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9.19>
1. 태안군의회 의장
2. 육군 제1789부대1대대장 <개정 2023.4.17.>
3.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또는 검사
4. 태안경찰서장 <개정 2018. 8. 29.>
5. 태안해양경찰서장 <개정 2018. 8. 29.>
6. 태안소방서장 <개정 2014.9.19>
7.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8. 8. 29.>
8. 국군 제332방첩부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원 <개정 2014.9.19., 2023.4.17.>
9. 국가정보원 관계자
10. 태안군재향군인회 회장
11. 충남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18.8.29>
12. 8해안감시기동대대장 <신설 2023.4.17.>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3.18., 개정 2023.4.17.>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태안군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1.08.01, 2013.09.27, 2014.12.12, 2016.12.30., 2023.4.17., 2024.1.2.>
2. 심리전담당 간사: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3.4.17.>
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1789부대1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3.4.17.>
4.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1789부대1대대 동원과장 또는 지역대장 <개정 2023.4.17.>
5. 경찰담당 간사: 태안경찰서 경비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8. 8. 29., 2023.4.17.> >
⑥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8.8.29., 2023.4.17.>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제구역 설정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개정 2023.4.17.>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18.8.29>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 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19>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19., 2023.4.17.> 다.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중기ㆍ연도계획 <신설 2018.8.29> 라.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9., 2023.4.17.> 4.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8.29> 5. 지역주민, 학생 등의 안보 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신설 2023.4.17.>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8.8.29., 2023.4.17.>
군수는 제3조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29. 2023.4.17.>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태안군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19>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태안군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7.>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4.17.>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4.17.>
① 군수 소속으로 태안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읍ㆍ면장 소속으로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29., 2023.4.17.>
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돗개 ‘하나’ 발령, 주요 훈련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9.19, 2018.8.29., 2023.4.17.>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 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 <개정 2014.9.19., 2023.4.17.>
1. 군 지원본부의 구성 <개정 2023.4.17.>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 부군수 <개정 2023.4.17.>
나. 상황실의 구성: 실장, 20명 이내의 반원. 이 경우 실장은 행정안전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15., 2023.4.17., 2024.1.2.>
다. 분야별 지원반: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이 경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7.>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소관 기능과 관계가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개정 2023.4.17.>
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할 것 <개정 2023.4.17.>
2. 읍ㆍ면 지원본부의 구성 <개정 2023.4.17.>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 읍ㆍ면장 <개정 2023.4.17.>
나. 분야별 지원반: 읍 단위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면 단위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 이 경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7.>
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소관 기능과 관계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한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8. 8. 29., 2023.4.17.>
라.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할 것 <개정 2023.4.17.>
④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8.29>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
3.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4.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5.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⑤ 지원본부의 각 분야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9.19> <개정 2018.8.29>
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4.17.>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7.>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고,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1789부대1대대 작전장교 또는 태안경찰서의 계장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 8. 29., 2023.4.17.>
④ 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부터 육군 제1789부대1대대장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18.8.29., 2023.4.17.>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태안군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태안군민방위협의회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9.19>
② 군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시 등 태안군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육군 제1789부대1대대장과 태안경찰서장 합동으로 「태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