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3.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4.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태안군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
2.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관 <개정 2016. 5.13.>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태안군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의한 태안군환경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주요 자문ㆍ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ㆍ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상의 친환경상품 구매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1항의 구매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구매실적 집계ㆍ공표 후 이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5호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 효율 등급제품
5.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고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게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