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이 태안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20.>
4. "사용료"라 함은 수련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수련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1.3.12.>
1. 평일: 09:00∼21:00
2. 토요일, 일요일: 09:00∼18:00
② 수련관 정기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1.3.12.>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과 그 밖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계속하여 5일 이상 주관할 때
2. 시설을 개ㆍ보수 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개관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한 때
[제목개정 2019.12.20.]
①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그 밖에 수련 활동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수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2.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는 국가기관 및 군내 각급 학교
3. 그 밖에 군수가 수련관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2.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2.20.>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2.20.>
3. 수련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개정 2019.12.20.>
4. 그 밖에 군수가 수련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12.20.>
①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③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4조의 해당 여ㆍ부를 심사하여 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련관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⑤ 수련관 시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20.>
1. 조례 제5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의 취소 또는 중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12.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5.12.15.>
1. 태안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2.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청소년 행사
②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50퍼센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12.15.>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12.20., 2025.12.15.>
1.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 개시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 요청한 때에는 그달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5.12.15.>
① <삭제 2019.12.20.>
②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나 설비,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삭제 2015.12. 9>
수련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19.12.20., 2021.3.12.>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 또는 위촉 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①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련관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삭제<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