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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103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라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2025.7.14.>

제2조

설치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은 태안군에 설치한다. <개정 2025.7.14.>

제3조

명칭

명칭은 “태안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5.7.14.>

제4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7.14.>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태안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하되, 타 방재단체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25.7.14.>
⑨ 읍ㆍ면 방재단의 단원은 태안군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태안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5.7.14.>
⑩ 읍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7.1., 2025.7.14.>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14.>
② 단장은 태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4.>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5.7.14.>
⑤ 읍ㆍ면 대표는 읍ㆍ면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5.7.14.>
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6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태안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14.>
3. 단원이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7.14.>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4.>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4.>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5.7.14.>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개정 2025.7.14.>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개정 2025.7.14.>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개정 2025.7.14.>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개정 2025.7.14.>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7.14.>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의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9조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 <개정 2025.7.14.>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1.> , <개정2025.7.14.>
⑥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 , <개정 2025.7.14.>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③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태안군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⑦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중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태안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식비, 여비, 유류비 등 필수 경비 <개정 2025.7.14.>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7.14.>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5.7.14.>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관련 물품, 방재장비 임차ㆍ구입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11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긱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4.>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25.7.14.>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라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14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7.1.]

제18조

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7.14.> ③ 제1항제3호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하단의 비고 제5호의 나열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첨부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군수는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 조치한다. [조 신설 2021.7.1.] <개정 2025.7.1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