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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3102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8.31.>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새로운 기술ㆍ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18.>

제5조

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

부적격업체 단속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를 위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인 관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체를 직접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거래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 등으로 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건설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② 군수는 제1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군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건설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민간사업 인가ㆍ허가 시 지역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안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모범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 포상ㆍ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과장 등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체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모범건설인 포상

군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건설산업체와 건설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