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태안군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2024.5.31.>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태안군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 2024.5.31.>
태안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24.5.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24.5.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1.08.01, 2024.5.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개정 2024.5.31.>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개정 2024.5.3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5.31.>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5.31.>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5.31.>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그 자연ㆍ인공지물을 관리하는 부서(기관)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등을 제출할 때에는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명현황조사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31.]
① 제2조에 따라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5.31.>
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및 국가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4.5.31.>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24.5.31.>
② 간사는 지적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7.21., 2024.5.31.>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 사항
<삭제 2024.5.31.>
<삭제 202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