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5.>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5.>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목개정 2024.3.25.]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4.3.25.>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5.>
1. 공청회 또는 간담회<신설 2024.3.25.>
2. 설문조사<신설 2024.3.25.>
3. 사업공모<신설 2024.3.25.>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신설 2024.3.25.>
②<삭제 2024.3.25.>
①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절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4.3.25.>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선정하는 활동<개정 2024.3.25.>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3.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4. 청년층(「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 2명 이상<신설 2024.3.25.>
5. 사회적 약자(장애인ㆍ저소득층): 2명 이상<신설 2024.3.25.>
6. 아동ㆍ청소년 분야(18세 미만): 2명 이상<신설 2024.3.25.>
7. 그 밖에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3.2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삭제 2024.3.25.>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해촉 등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25.]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3.25.]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3.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3.25.]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3.25.]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3.25.]
군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3.25.]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며, 읍ㆍ면장이 공개모집 및 지역단체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 2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ㆍ면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태안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제15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3.25.]
지역회의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3.25.]
군수는 주민참여 정책 및 공개 모집 우수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3.25.]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지역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