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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1004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6-06-08공포 2026-06-08공포번호 7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ㆍ결산안 등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
③ 심의회가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개최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군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전자적 방식에 의한 심의를 포함한다)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6.8.>
1.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수정의결 된 조례 공포안
2. 의원발의 조례 공포안
3. 직제개편, 법령개정 등에 따른 명칭변경
4. 조례ㆍ규칙 폐지안
5. 단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6.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는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직원에게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의결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은 공포와 재의요구로 의결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의장, 부의장, 위원은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안ㆍ규칙안을 작성한 부서의 장은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록 및 의결서

①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