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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100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새로운 군정시책을 발굴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또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나. 군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같은 것
다. 군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하여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제출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군수는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접수

①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흠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행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

심사기준 등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1을 기준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자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은 담당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안 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조회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가 재심 요청을 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19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안의 창안등급은 분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기본업무계획의 변경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표창 및 부상금 지급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200만원
2. 은상: 100만원
3. 동상: 50만원
4. 장려: 30만원

제16조

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특별승급
2. 은상: 희망부서 전보
3. 동상: 해외연수 기회 부여
② 인사상의 특전은 창안으로 채택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

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지급 한다.

제18조

직무발명 등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제안 또는「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9조

관리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 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0조

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 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실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주관 부서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예산의 절감 및 세입의 증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