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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자치법규 2131000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7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 및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

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2회(1월말, 7월말 기준)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자료의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태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 관련 실명제 대상목록, 정책결정,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자료집의 발간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에 제출(7월10일, 다음년도 1월10일까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