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 및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2회(1월말, 7월말 기준)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에서는 태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책의 결정ㆍ집행 관련 실명제 대상목록, 정책결정,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에 제출(7월10일, 다음년도 1월10일까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총괄부서는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