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3.25.>
2. "등록장애인 세대"란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9.29.>
3. "한부모가족 세대"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중증질환등록 세대"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3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0.9.29.>
5.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9.29.>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0.9.29.>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중증질환등록 세대
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매월 건강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제1호 서식의 명단을 전산 자료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변동 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①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개정 2020.9.29.>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 자료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