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태안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태안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태안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태안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신청한 사업이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기념행사 사업
3. 군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