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하고 태안군 태안읍 군청6길 30에 둔다. <개정 2021. 9. 27.>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5.>
7.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8.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9. 정보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0. 정보제공, 홍보,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개정 2021. 9. 27.>
12.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 <개정 2021. 9. 27.>
13. 삭제<2025.12.15.>
14. 중증장애인 통합위생돌봄서비스 운영 <개정 2021. 9. 27.>
15.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사업 운영 <개정 2021. 9. 27.>
16.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27.>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7.>
1. 태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전염병질환자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1. 9. 27.>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 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④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0., 2021. 9. 27.>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9. 27.>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외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 및 관련 규칙과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가 복지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3.25.]
<개정 2021. 9. 27.>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9.11.8.>
②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7.>
삭제<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