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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097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

<삭제 2023.7.5.>

제3조

<삭제 2023.7.5.>

제4조

<삭제 2023.7.5.>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7.5.] <개정 2023.7.5.>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3.7.5.] <개정 2023.7.5.>

제6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본조신설 2023.7.5.]

제6조의3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원봉사 관련 학과 또는 사회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2. 변호사 3. 사회봉사단체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4.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회 의원 1명 5. 소속 공무원 중 자원봉사업무 관련 부서의 장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5.]

제6조의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7.5.]

제6조의5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5.]

제7조

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해 태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5.>

제7조의2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운영 주체인 단체 또는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3.7.5.>
1. <삭제 2023.7.5.>
2. <삭제 2023.7.5.>
3. <삭제 2023.7.5.>
4. <삭제 2023.7.5.>
②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우수자원봉사자 선정 및 활동 보상 <신설 2023.7.5.> 7.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봉사활동 운영 <신설 2023.7.5.> 8.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3.7.5.]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7.5.>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7.5.>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7.5.>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3.7.5.>
⑦ <삭제 2015.12.9>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5.>

제10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7.5.>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7.5.>

제12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3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7.5.>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7.5.>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7.5.> 4. 센터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제목개정 2023.7.5.] <개정 2023.7.5.>

제14조

자체규정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5조

자원봉사증서 교부

군수 또는 센터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 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원봉사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5조의2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5조의3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의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5조의4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23.7.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의5

우수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봉사활동 누적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고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태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신설 2025.7.14.> 2.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설 2025.7.14.> 3.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공연 관람료 감면 <신설 2025.7.14.> 4.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박물관 입장료 감면 <신설 2025.7.14.> 5. 「태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중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개정 2025.7.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자원봉사자 중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활동 보상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군수는 자원봉사증서(확인서)를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7.5.], <신설 2025.7.14.> [제목개정 2025.7.14.]

제16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6조의2

경력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직장, 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 경력은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3.7.5.>

제17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7.5.>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할 것 <개정 2023.7.5.>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것 <개정 2023.7.5.>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할 것 <개정 2023.7.5.>
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5.>

제18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19조

<삭제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