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96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1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5.15.,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