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5.15.,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