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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96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7.11.30.>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6.4., 2017.11.3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6.4., 2017.11.30.>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7.11.30.>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12.9.>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12.9.>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6.4.>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6.4., 2017.11.3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07.6.4., 2017.11.30.>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7.6.4., 2017.11.30.>

제4조

실비지원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7.11.30.>
②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6.4.>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9.> <개정 2026.8.31.>
④ 읍ㆍ면 이장 협의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8.31.>

제4조의2

삭제

삭제 <2026.8.31.>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7.6.4.>

제6조

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5.31.>
1.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직무연찬 교육, 워크숍, 화합체육대회 참가 등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기회 부여
3.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4. 이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