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2021.12.17.>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2021.12.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9.19>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7.>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은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내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내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은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17.>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7.>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가. 태안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군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서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⑤ 협의회는 년 두 번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 8.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해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개정 2021.12.17.>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21.12.17.>
2. <삭제 2015.10.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삭제 2015.10.30>
<신설 2014.9.19>
①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이란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세무관서에서 발행한 관련 과세증명서 등)를 군수에게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기별로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9.>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신설 2021.12.1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금융기관의 유통분야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태안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지역경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한다. <신설 2021.12.17.>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공석이 된 후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12.17.>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통지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
<삭제 201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