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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95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5-01-06공포 2015-01-06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태안군 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해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제2조

대책연합회 설치

① 군수는 유류유출피해보상 관련사업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이하 "대책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1.28>
② 대책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기능

대책연합회의 기능은 주민피해의 완전 배ㆍ보상을 위한 각종 대책위원회의 연계대응을 추진한다.

제4조

지원경비

군수는 대책연합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28>
1. 대책연합회 운영경비
2. 유류피해 해결을 위한 사업비

제5조

지원방법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책연합회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기타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제6조

신청 및 정산

① 대책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활동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와 종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단체가 해산된 경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