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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시장사용료징수 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0938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05-05-30공포 2005-05-30공포번호 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5.5.30>

제3조

등급의 조정

책정된 등급은 이용도에 따라 매년 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징수방법

① 시장사용료의 징수는 당해 시장소재지 읍ㆍ면장이 징수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징수대상은 다음 단체에 한한다.
1. 시장조합
2. 시장번영회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제5조

위탁계약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때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당해 읍ㆍ 면장은 낙찰자와 사용료 위탁징수계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계약체결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납부기준

수탁자는 계약금액의 10분의7, 해당액은 상,하반기로 분납하되 당기개시 1개월전에 선납하고 10분의3 해당액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

징수원 지명

수탁단체의 대표는 필요한 징수원을 당해 읍ㆍ면장에게 추천하고 읍ㆍ면장이 이를 지명한다.

제8조

징수

① 사용료을 징수할 때는 징수권(별지 제1호 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징수원이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완장(별지 제2호 서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징수원은 사용료 징수권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수불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