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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093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5-12-09공포 2015-12-09공포번호 1195

제1조

사용료 구분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 연면적에 대하여 1평방미터 미만은 이를 1평방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09.01.15>

제2조

시장의 상시 사용허가

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용할 시장의 종류
2. 사용개소, 연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 <개정 2009.01.15>
3. 사용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
4. 사용기간

제3조

사용료의 징수

시장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당월분을 그월 5일까지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을 사용하는 당일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월액제의 것으로서 그월 15일 이전의 허가에 속하는 것은 전액으로 하고, 16일이후의 허가에 속하는 것은 반액을, 16일 이후 사용허가를 얻은 것은 그월분의 사용료는 이를 허가할 때 징수한다.

제3조의2

위탁징수

시장사용료의 연간 징수목표액이 50만원이상인 시장에 대하여는 위탁징수 할 수 있다.

제4조

시장 사용변경시의 허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시장사용의 폐지신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로써 사용 기간내에 사용권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권의 양도 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제7조

<삭제 2015.12.9>

제8조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제2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2. 시장 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
3.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상품이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공익상 유해한 때

제9조

기납사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2.9>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시장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 또는 수선 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