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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수렵장 운영·관리조례자치법규 2130931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태안군 수렵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1.>

제2조

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태안군 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태안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7.4.21.>

제4조

수렵기간

① 수렵장의 수렵기간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21.>
② 군수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번식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서 수렵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수렵승인

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군수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 포획승인 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③ 제2항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1>

제7조

사용료 등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ㆍ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ㆍ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ㆍ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ㆍ에 따른다.

제8조

수렵방법

① 수렵자는 엽총(라이플 총은 제외한다.) 또는 공기총을 이용한 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법 제55조의 수렵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렵용 총기는 수렵승인한 때 등록된 총기만을 사용해야 하며, 당일 해지기 이전에 반납해야 한다.
③ 총렵하는 경우에는 수렵견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수렵장 설정승인한 때 지정하는 마릿수에 한한다.
④ 수렵견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렵견 사용승인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제9조

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10조

수렵동물의 포획신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수렵기간이 끝난 후 5일 이내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제11조

수렵동물 유통제한 등

수렵승인을 얻어 수렵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수렵동물 포획신고를 하기 이전에 포획한 수렵동물을 가지고 태안군을 벗어나거나 포획한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수렵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렵자가 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제3조, 제8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렵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

① 군수는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이하 "종사라"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사자는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보호와 수렵안내
2. 수렵인의 수렵장안에서의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 확인
3. 야생동물 불법포획, 임산물 불법채취 또는 산불발생 등의 신고
4.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제14조

종사자의 자격취소 등

군수는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수렵목적 이외의 안내행위를 하였을 때
2. 안내시 인명,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3. 수렵인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 행위를 하였을 때
4. 안내시 총기를 휴대하거나 수렵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의 지시ㆍ명령을 위반하거나 수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5조

안전관리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렵동물 포획승인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6조

수렵지도·단속 등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 또는 수렵장 종사자로 하여금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에서의 수렵행위
2. 제8조에 따른 수렵방법의 준수여부
3. 제10조에 따른 수렵동물 포획신고 이행여부
4. 그 밖의 위법행위
② 수렵지도ㆍ단속 공무원 및 수렵장 종사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