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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93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태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태안군의회 의원
2.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
3. 수돗물 소비자
4. 민간단체의 임직원
5. 당연직 위원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