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과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ㆍ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읍ㆍ면장은 관할 새마을지도자 읍ㆍ면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마을운동태안군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①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어느 한쪽에 선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 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군 지회장 및 읍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