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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91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3-07-12공포 2013-07-12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 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