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사회복지사업법」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서비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 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