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2019.09.30., 2021.2.19., 2024.5.31.>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2019.09.30., 2021.2.19., 2024.5.31.>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3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담당자의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30., 2021.2.19., 2024.5.3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개정 2024.5.31.>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태안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개정 2024.5.31.>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立案) 및 수립 <개정 2024.5.31.>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의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24.5.31.>
다.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4.5.31.>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개정 2024.5.31.>
마.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바. 담당관ㆍ과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24.5.31.>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1.2.19., 2024.5.31.>
가. 실ㆍ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4.5.31.>
나.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개정 2024.5.31.>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4.5.3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개정 2024.5.31.>
다.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개정 2024.5.31.>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개정 2024.5.31.>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개정 2024.5.31.>
5. 팀장, 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19.9.30.>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4.5.31.>
① 부군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9.30., 2021.2.19., 2024.5.31.>
②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2.19., 2024.5.31.>
③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2024.5.31.>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2020.12.28., 2024.5.31.>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를 하여야 하고, 다른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30., 2020.12.28., 2021.2.19., 2024.5.31.>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2021.2.19., 2024.5.3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허가ㆍ면허 등) <개정 2024.5.31.>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24.5.31.>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와 관련 있는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권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9.9.30.>
삭제 <2019.9.30.>
삭제 <2019.9.30.>
삭제 <201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