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4.5.31.>
2.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3.18, 2017.11.30., 2021.3.12., 2024.5.3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 <개정 2025.5.22.>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5.31., 2025.5.22.>
②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17, 2017.11.30, 2024.5.31. >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보훈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①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보훈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지급한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③ <삭제 2024.5.31.>
군수는 부당하게 지급한 보훈명예수당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보훈대상자의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