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090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0-01-12공포 2010-01-12공포번호 939

제1조

설치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개정 2010.01.12>

제2조

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금으로 하고 이 사업 시행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비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