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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3089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5-01-06공포 2015-01-06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소득 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시설물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고, 소득증대 시설물은 관련 영농, 영어조합법인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 등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재산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는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영농, 영어조합법인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 등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제5조

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또는 마을회 등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취득ㆍ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또는 마을회 등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또는 마을회 등의 총회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시설물 사용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